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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 캠페인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의 위험 운행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 및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합동 단속·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이른바 '자토바이'로 불리는 전기자전거의 무분별한 운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토바이는 속도 제한을 없애도록 불법 개조한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돼 주로 모터 동력에 의존해 움직이는 무거운 자전거 등을 일컫는다.
현행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이용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진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이러한 제한을 지키지 않은 채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반 자전거 이용자와 공원 방문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산책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다양한 시민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기준 위반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는 데 캠페인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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