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떡·한과·축산물 등 5800곳 위생점검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8-31 09:34:25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합동점검
▲ 서울 시내 전통시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거나 제수음식을 취급하는 업체 약 58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에 들어간다. 국내 유통·조리식품 1500여 건과 수입식품 33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함께 강화한다.


식약처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에는 떡과 한과, 만두, 청주를 비롯해 농·수산물과 포장육·식육·곰탕·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도 점검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무등록 또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를 비롯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냉장·냉동제품의 보관온도가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떡·한과·전통주와 고사리·굴비·명태, 포장육·액란, 건강기능식품 등 약 15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과·채가공품과 식물성유지류, 어육살 등 가공식품 15품목과 고사리·도라지·소고기·명태·부세 등 농·축·수산물 12품목, 영양소제품·MSM·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이 대상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을 정밀검사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명절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감시도 강화한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에서도 위반업체 165곳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에서도 위반업체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다.


식약처는 명절처럼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이어가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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