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 (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양철을 맞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경기도가 계곡·하천 등에 대한 수질조사에 나섰다. 수질기준 초과 시 물놀이 자재 안내와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및 하천 등 물놀이가 빈번한 지역의 수질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수질 조사 대상 지역은 양주의 일영유원지, 포천의 백운계곡, 가평의 용추계곡, 연천의 아미천 등 총 4곳의 상·중·하류 12개 지점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 총 11회 이상 검사할 예정이다. 6월에는 월 2회 이상, 7월부터 8월까지는 월 4회 이상, 9월에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대장균이다. 물놀이 행위 제한 권고기준인 500개체 수/100mL 이상일 경우 이용객에게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물놀이 자제를 권하며, 오염원인 규명 및 수질검사 강화를 포함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질기준 초과 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인(T-P), 총질소(T-N) 등의 추가 검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결과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도가 작년에도 휴가철 4개월 동안 도내 물놀이 지역의 수질을 조사해 물놀이 장소가 안전하고 깨끗함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도민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한 수질 관리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가평 유명계곡, 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