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역 주요 발생 국가(사진: 질병관리청)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해외유입자에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올해 해외유입 홍역 환자 8명이 나왔으며,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했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홍역 발진(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90% 이상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 따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홍역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해야 홍역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환자의 해외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 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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