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딥페이크 유통 사이트 국민 제보 받는다…확인 후 삭제·차단 연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18 09:29:03
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 협업…국민생각함에 정책 제안·제보 안건 개설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소통창구에 게시된 사진 [성평등가족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와 변경된 접속 주소를 안내하는 유포 채널에 대한 국민 제보가 올해 말까지 접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사이트와 유포 채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위한 안건을 각각 개설했다. 

 

제보 대상은 불법촬영물을 비롯해 허위영상물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불법사이트다. 사이트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링크 모음 사이트 등 유포 채널도 포함된다. 

 

제보할 때는 해당 사이트의 주소(URL)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로 유통되는 영상물의 종류와 사이트 운영 방식, 우회 주소를 알리는 홍보글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차단과 수사 의뢰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 제보와 별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의견도 받는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안건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처벌·제재 강화 등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검토를 거쳐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이번 의견수렴은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피해 영상의 개별 삭제 지원뿐 아니라 불법사이트 자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 피해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6683개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망에서 접속할 수 있었고,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항목을 둔 사이트도 1316개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됐다. 

 

정부는 당시 불법사이트 개설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사이트 광고 및 수익 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탐지·차단 등을 통합 대응 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국민 제보 창구 운영은 해당 대책에 따라 불법사이트와 유포 경로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추진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2월 31일까지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또는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설문·토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현재 두 안건 모두 국민생각함에 게시돼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경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제안해 주신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사이트·유포채널 제보를 꼼꼼히 살펴 국민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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