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 특사경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숙박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집중분포한 12개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 등의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요소가 크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오랜 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공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폐쇄명령 미이행’ 등이다.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도민의 안전 앞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