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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과 식품영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영업 변경신고 과정에서 요구하던 원본 서류를 줄이는 한편 소비자의 가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영업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음식점과 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와 표시가격 미준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먼저 식품영업자가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폐지된다.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보관해야 했던 의무도 없어진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시스템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함께 삭제했다.
반면 음식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은 강화된다. 지금까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이 내려지고 2차는 10일, 3차는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처분 강화는 별표 23 개정사항으로 제시됐다.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는 시행규칙 제41조와 제43조 등에, 영업허가증 등의 보관의무 폐지는 제101조 등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지정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문자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종료 시점과 연장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된다. 자체 상표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령 위반과 관계없는 다른 제조업체 생산 제품까지 판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정지 대상을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으로 조정한다.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어육제품과 식초, 전분도 새로 포함된다.
민원 수수료 기준도 정비했다.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등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2만5200원으로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내는 신고 수수료는 기존 신규 영업신고와 같은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췄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식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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