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하이브 대표 교체요구 자체가 위법"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4-05-02 00:00:53
▲(사진, 채널A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최근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다수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진, 채널A 캡처)


민희진 대표 측은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 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희진 대표와 측근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희진 대표 측이 장악하고 있다.

민희진 대표 측은 현 사안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희진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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