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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50대 여배우 A 씨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 씨를 고소한 B 씨의 입장이 눈길을 끈다.
일요신문 등 각종 매체는 여배우 A 씨가 1억 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B 씨는 A 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A 씨가 2020년 9~10월 무렵부터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자신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남편과 이혼할 테니 서로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새 집 구입과 A 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믿고 금전적으로 지원했다고 했지만 B 씨는 이에 대해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2년간 A 씨에게 4억 원가량을 썼다며 A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 1억여 원만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8월 중순경 B 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각종 매체에 대해 아직도 A 씨를 사랑한다며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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