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28곳 적발…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불법행위

건강·환경 / 손주안 기자 / 2024-04-17 11:39:46
소비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식품의 보관 기준 위반 등
▲ 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학을 맞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으로 총 29건이다.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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