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도입', 성폭력처벌법 발의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1-11-18 19:03:07
홍정민 의원, “효과적인 범죄 포착 및 증거 확보로 신속한 피의자 검거 가능해질 것”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8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으로 수행하고,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로 수행한다.


위장수사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 실적은 상당하다. 시행 후 1개월 간 신분비공개수사는 32건, 신분위장수사는 3건으로 총 35건이 승인돼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물 제작 6건, 성착취 목적 대화 2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이 적발됐다. 이런 이유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 2087명에서 2020년 4,73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 4973명의 피해자 중 10대 피해자는 1204명, 20대 피해자 1052명, 30대 피해자 332명, 40대 피해자 134명, 50대 이상은 87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루 나타났다(연령 미상 제외).


이에 홍정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도입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디지털 성범죄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 상 수사가 쉽지 않아 위장수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포착과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피의자 검거가 더욱 신속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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