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컨소시엄 OS 요원들, 대의원 직접 연락…개별홍보 행위금지 법위반?

최신정책 / 손성창 기자 / 2021-11-18 14:06:0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의혹도
GS건설(사진=GS건설 홈페이지)
GS건설(사진=GS건설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최근 서울시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신림1구역)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을 상대해 법을 위반하고, 개별 홍보행위를 벌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홍보(OS) 요원들이 조합원 연락처와 이름까지 알고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투데이코리아는 보도에 따르면, 업계와 신림1구역 조합 등은 GS건설 컨소시엄이 OS 요원들은 일부 조합 대의원의 집으로 방문하거나, 개인 연락처로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확인해 보니 일부 OS 요원들이 2~3명의 대의원들에게 실수로 연락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일부 대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 총회에서 수의 계약·선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컨소시엄이 OS 요원들의 일로 기분이 상한 조합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앞서 GS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8월과 10월 시공사 입찰에 단독 참여했지만,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할 자격을 얻었다. 이달 3일 신림1구역 조합 총회에 GS건설 컨소시엄의 ‘수의 계약·선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실시했지만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는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단일 입찰은 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자 GS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에 단일 브랜드 선택권, 최고급 브랜드 적용 등, 컨소시엄을 이룬 3개사의 브랜드 중 조합이 원하는 브랜드를 사용권리 등 제안을 내놨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시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고품질을 기대할 수 없고, 단일브랜드가 아닌 제3의 브랜드 적용으로 부동산 가치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신림1구역 조합은 이달 26일 대의원회의를 다시 열고 동일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GS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시공권 수주에 도전 중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