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으로 환수하게 돼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1-11-16 21:48:20
김회재 의원, 민간사업자 지분율·이윤율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발의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부담률 20~25%→40~50%로 강화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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