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조경비 깍은 '부영주택'…시정명령·과징금 제재

최신정책 / 손성창 기자 / 2021-11-14 17:43:36
부영사옥(사진=부영주택 홈페이지)
부영사옥(사진=부영주택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재계 17위 부영그룹의 건설사 부영주택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천100만원 부과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수급권자(하청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부영주택은 이 과정에서 최저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이 행위로 부영주택은 하도급대금을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깎았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다"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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