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먹통, KT 구현모 대표…피해대책 이대로 좋은가? 

최신정책 / 손성창 기자 / 2021-11-01 11:02:20
소상공인에 겨우 서비스 이용료 열흘치 감면
개인·기업은 보상으로 이용료 15시간만 감면
KT 구현모 대표이사(사진=홈페이지)
KT 구현모 대표이사(사진=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KT(030200)는 1일,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전국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열흘치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오전 KT는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KT 통신망 장애사고는 10월 25일 오전 11시 16분쯤부터 낮 12시 45분쯤까지,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될 동안 무려 약 89분간 이어졌다.


KT에 따르면, 보상대상에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 포함됐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별다른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KT(03020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KT(03020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개인·기업의 보상기준은 가장 긴 전산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인터넷과 IP형 전화 서비스 10일 요금이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부가세 신고 등을 회선랗 경우 해당된다.


KT는 이번 주 중 피해 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열어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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