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돼...

최신정책 / 강수진 / 2021-10-19 16:20:05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내년 7월부터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20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우선 내년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장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과태료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다.


또 오는 10월 21일부터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 관리업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지원 업무가 추가된다.


이날부터는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해당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약의 날’은 개정 ‘약사법’에서 매년 11월 18일로 지정했다.


내년 1월 21일부터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이 ‘해당 품목의 판매량 x 판매가격의 2배’가 된다.


아울러 종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상향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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