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근로복지공단과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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