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친족간 재산범죄 면죄부 악용…‘친족상도례’ 전면폐지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1-07-03 01:14:16
이성만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성만 의원/의원실 제공
이성만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동거친족에게 장기간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아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는 현대사회 변화를 반영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일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라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강득구, 류호정, 송옥주, 신정훈, 윤관석, 이규민, 이학영,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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