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또 선별진료소 난동... ‘이번엔 흉기 협박까지’

사회 / 장우혁 기자 / 2021-07-02 16:57:23
난동 부린 A씨... 특수협박·폭행혐의로 체포
선별진료소 대기공간 (사진, 김혜연 기자)
선별진료소 대기공간 (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어제(1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차례 난동이 벌어졌다. 현재 가해자는 ‘공상군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사를 밀치고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A(45세)씨가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3분경 서울 강동구 둥촌동 중앙보훈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중 “검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라며 소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들이밀면서 의사를 밀쳤고 이러한 행동을 말리던 경비원에게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해 특수협박·폭행혐의로 체포됐다.


조사에서 A씨는 ‘공상군경(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경)’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져 병원 입원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병원에 입원시킬 방침이다.


한편 선별진료소에서 일어난 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16일 한 60대 남성 B씨가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단시설을 훼손하려다 도주해 경찰에게 붙잡힌 바 있다.


B씨는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면봉으로 검체 채취를 하던 의료지원 간호사에게 “부드럽게 하라”라며 욕설을 하고 앞에 있던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난동 이유를 두고 “검사가 아파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소동을 벌일 경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대상이 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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