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22일 계모가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살해 죄가 적용됐으며 딸의 사망 원인은 학대로 인한 장기 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경 경남 남해에서 40대 계모 A씨가 딸B(13)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정인이 법’을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이날 B양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의 상습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지난 3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가 결정되자 범행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에도 A씨는 전화를 통해 남편과 양육 문제로 심하게 싸웠고 통화가 끝난 뒤 B양을 발로 밝고 때리는 등 2시간가량 폭행이 이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알코올 의존 증세가 심해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마셨으며 B양이 사망한 날에도 맥주를 마셨다.
사고 다음 날인 23일 새벽 2시경 A씨와 남편은 소방 신고를 두고 2시간 넘도록 다툼을 벌이다 새벽 4시 16분 경이 돼서야 119에 신고했다.
현재 B양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는 숨진 B양 외에도 초등학생 자녀 1명과 막내 아동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B양과 초등학생 자녀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고 막내는 A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자녀 1명도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정인이 법’을 적용했다.
계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정인이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인이 법’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사고로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이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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