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나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전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원콜서비스 이용하세요"

노동환경 / 신윤희 기자 / 2021-05-04 13:23:32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안전교육에서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까지

[매일안전신문] 정화조나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을 하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오폐수처리나 정화조, 하수도 및 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316명의 재해자를 냈다.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목숨을 잃었다.


밀폐공간은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막힌 공간을 말한다.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한다.


공단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사업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한다. 요청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가서 사용한 뒤 회수해 간다.


공단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 서비스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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