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접수 시작...지급대상은?

사회 / 강수진 / 2021-04-20 09:48:12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4월 말 안내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이 시작됐으며 확인지급은 4월말에 안내될 예정이다.(사진=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이 시작됐으며 확인지급은 4월말에 안내될 예정이다.(사진=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지난 1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속 지급 대상 51만개 사업체를 추가해 이달 19일부터 지원대상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속지급 대상자는 총 51만1000개다.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 사업체 7만5000개,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1만개가 이번 2차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19일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자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1일 3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즉, 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되며 낮 12시부터 오후 6시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부터 지급받게 된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받는다.


만일 1차 신속지급에서 일반업종 매출감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등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됐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이달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확인지금도 향후에 진행된다.


확인지급의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에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시기 등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은 오는 5월 중에 접수받을 계획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이달 16일까지 지급대상인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여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 걸쳐 모바일 문자 또는 메신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재난지원 보이스피싱, 사기문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1811-75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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