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 녹두 제품,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보건 / 강수진 / 2021-04-15 09:34:15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제품이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다.(사진=식약처 제공)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제품이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 녹두 4개 제품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시중에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티아메톡삼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이며 주로 꿀벌과 같은 곤충류에 약효가 크다.


해당 제품에서는 티아메톡삼이 기준치인 0.01mg/kg보다 초과된 0.02~0.05mg/kg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로 경북 칠곡 소재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 경기 여주 소재 두보식품(주)농업회사법인, 대구 북구 소재 농업회사법인 사계절에서 소분·판매한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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