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무허가·신고하여 제조·판매한 7명, 검찰 송치

식품·보건 / 강수진 / 2020-07-09 11:11:16
손소독제를 무허가, 무신고하여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손소독제 사진.(매일안전신문 DB)
손소독제를 무허가, 무신고하여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손소독제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하여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 대표는 공동 모의하여 지난 2월 5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91억원 상당)를 제조하여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무허가·신고로 제작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도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포장 또는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계속해서 무허가·신고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초 적발된 물량은 약 151만개였으나 추가로 약 461만개가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무허가·신고 마스크, 손소독제 제조·판매 등 불법 행위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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