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개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정품 마스크와 비교하면 접합부위가 별점선으로 되어 있었으며 마스크 좌우에 세모(△) 모양이 있었다. 또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1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품 마스크는 접합부위가 점선으로 되어 있고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2개다.
또 정품 마스크 포장지는 광택이 있고 포장지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있었으나 가짜 마스크 포장지는 광택이 없고 포장지 접합부위에 문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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