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A 씨는 작년 7월 3일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다음날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B 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B 통신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B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A 씨에게 제공된 약관에는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었다”면서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 통신사는 A 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고 A 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는 휴대폰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하여 보상을 제외하는 것은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통신사는 A 씨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위원회는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통신사들은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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