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정부 책임은 없나? 8개월간 산업재해 5건에 근로자 5명 숨졌는데

해양선박 / 신윤희 기자 / 2020-05-28 14:19:53
노동부 지난 11~20일 특별감독한 다음날에도 1명 질식사...당국 책임 논란도
최근 8개월간 산업재해 5건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은 현대중공업 전경.(현대중공업 홍보유튜브 캡처)
최근 8개월간 산업재해 5건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은 현대중공업 전경.(현대중공업 홍보유튜브 캡처)

[매일안전신문] 최근 8개월간 산업재해로 5명이 숨진 현대중공업에 대해 정부가 안전관리 사업장으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재발방지 근원대책을 세워야 하고 노동부가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별감독에도 안전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정부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 11∼20일 특별감독을 했는데도 이튿날 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9월20일 끼임사고로 1명이 숨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22일 추락사 1명, 지난달 16일과 21일 잇달아 끼임사고로 각 1명이 숨졌다.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마친 이튿날인 지난 21일에도 아르곤 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사업장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회사 측의 대책 마련 자문에 응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20일 부산고용노동청이 직원 21명과 안전보건공단 17명을 투입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 미흡, 원‧하청 소통 부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교육 부재,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 사안이 드러나 356건을 사법조치하고 165건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물렸다.


부산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6∼7월 강도 높게 밀착관리해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잇달아 4차례 노동자 4명이 숨지자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안전전문가 38명이 현장에 나가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지적했는데도 바로 사고가 났다는 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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