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등 혐의 ‘최종범’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구하라 오빠 “엄벌 내려달라”호소

사회 / 김혜연 기자 / 2020-05-22 10:53:36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가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가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 씨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최종범 씨는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 그러나 최종범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서 검찰은 “최종범 씨가 구하라 씨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최종범 측 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해 구하라 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최종범 씨는 최후변론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누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하라 오빠는 이날 열린 항소심서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며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서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종범 씨가 초범이고 반성을 했다는데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노했다.


최종범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구하라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구하라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끓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범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워 2일에 진행된다.


한편, 구하라 오빠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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