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밥 등 가정간편식,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 확인하고 안전하게 먹어요”

식품·보건 / 강수진 / 2020-05-19 15:30:57
식약처,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식약처가 컵밥 등 가정간편식을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컵밥 등 가정간편식을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컵밥 등 가정간편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트렌드 확산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더욱 늘어났다.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여 먹지만 일부 컵라면 등과 같은 제품은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되어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가정간편식을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안내했다.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기 전 제품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용기나 포장에 들어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어 뚜껑을 열거나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중 기름기나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더 뜨겁게 가열될 수 있다”며 “보호장갑을 끼고 꺼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재질은 종이제, 유리제, 도자기제,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이다. 반면 사용 불가능한 재질은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PET, 알루미늄 호일 등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류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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