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북경찰청은 14일 10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성착취물 관련 ‘갓갓’ 문형욱을 검거 구속했다고 수사경과를 발표했다.
문형욱은 미성년자를 포함 다수의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와 협박 등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욱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고가 됐으니 도와주겠다고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가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문형욱은 지난 2월부터 10여 개의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형욱은 SNS를 통해서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국제공조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문 씨를 추적해 왔다.
올해 4월쯤 문씨를 ‘갓갓’으로 특정하는데 성공했고, 지난 9일 소환조사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한 후 19일 구속했다.
경찰조사 초기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수집·분석한 디지털 증거들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형욱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올 1월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와 공범, 범죄수익 등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의 비밀유지를 위해 여성경찰관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범 4명과 성착취물을 이용한 160명 검거했고 총 165명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문형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심의위는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같은 대화방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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