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가능해졌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은 마스크 구매처럼 5부제가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신청일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이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받게 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 급여 수급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경우 지자체 검증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용·체크가드로 지급받을 경우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일부 시티카드 등은 제외된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수량부족 등으로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세대주만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만일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처리되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을 경우 신청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며 국세인 소득세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된다.
아울러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므로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하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 및 가구원 산정결과 이의신청은 4일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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