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투표용지 어느 쪽 찢겼는지 따라 유효·무효표 처리 달라져

정치 / 신윤희 기자 / 2020-04-14 15:20:55
소중한 내 한표 잃어버리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기표해야

[매일안전신문] 4·15총선 투표 당일 자칫 실수로 소중한 한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 투표장에 가서는 올바른 방법대로 정확하게 투표할 필요가 있다.


국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선량을 뽑기 위해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한 후보자, 한 정당에만 해야 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모두 무효처리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접힌 모양을 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다.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도 유효표이지만 다른 사람이 기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하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붙은 일련번호를 떼고 나눠주는데 가끔 착오로 떼지 않고 교부하는 사례가 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됐는지를 판단해 유효표로 처리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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