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의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 6개월치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수급자 2만9000세대에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목표로 한다.
우선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만큼 4~5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소급적용하고 6~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세대 가운데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2만9000세대에게 10만원 범위 내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약 29억에 달하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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