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월 소득 기준으로 713만원 이하 소득에 해당된다.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금용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된다.
개인적으로 계산방식이 쉽지 않아 복지부에서 제공한 '복지로'사이트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http://www.bokjiro.go.kr/). 그러나 사용자 폭주로 서비스 일지 중단상태다. 5시 30분 현재 5만5천여 명이 대기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가구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다만 소득 인정액은 입력내용과 다를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30%를, 6개월간 산업재해보험료 30%를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아동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이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제공된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은 부가세 감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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