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이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써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건축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 소방시설법 4조에 따른 방특별조사 결과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은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이 대상이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마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은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해지면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해체공사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은 상부(슬래브)에 10t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 해체로 강화됐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과 관련한 행정규칙을 통해 점검자가 건축물 등 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점검항목과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담았다.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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