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포획 중 숨진 수렵인에 최대 1000만원 보상

최신정책 / 김혜연 기자 / 2020-02-19 10:05:15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정부가 ASF 등 질병예방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할 시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사진=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지난해 12월 강원 영월군에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기동포획단원인 베테랑 엽사 A씨가 야생멧돼지를 잡으려다 공격을 받아 숨졌다. 같은 기동포획단원인 엽사 B씨도 동료 2명과 함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다가 희생됐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멧돼지를 포획하려 나섰다가 공격을 받아 다치거나 숨진 경우 따로 규정이 없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을 아우른다. 다만 멸종 위기 야생동물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한 지난해 10월14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정부 요청으로 멧돼지 포획 활동에 나선 수렵인이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ASF 등 질병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이 다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고 사망시 최대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지원받는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야생동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할 구비서류는 시설비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이다.


지자체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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