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대부분 선체 정비불량·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로 발생...

해양선박 / 강수진 / 2020-05-19 15:24:06
해경청,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이 대형어선사고를 분석하여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제주 대성호 화재사고 모습.(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41해리 해상에서 원인미상 선체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같은 달 25일 제주 마라도 남서 34해리 해상에서는 기상악화 속 우현 어창 침수로 선체가 침몰해 1명이 실종되고 3명이 숨졌다.


지난해 어선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대형어선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사고 대부분이 선체 정비불량·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전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6507건으로 전체 선박사고(1만433건)의 약 62%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총 285명 중 248명(87%)이 조업 중 사망 또는 실종됐다.


어선사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선체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이 95.6%로 가장 많았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는 4.4%로 확인돼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으로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청은 설명했다.


해경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은 국내어선의 96%가 불이 나기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점을 고려해 예방활동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 증·개축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파출소는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증·개축 단속과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강력한 운항통제와 어선안전조업국과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단체는 어업인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위험한 조업을 자제하는 안전 의식 향상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8월 28일부터 풍랑주의보 시 30톤 미만 출항금지, 위치보고 강화, 항해·기상예비특보 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된다.


해경청은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기 앞서 기상예비특보 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전법령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기관실과 거주시설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소형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전체 선박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사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종사자분들도 안전조업 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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