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된 제품에 대해 매일 신고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된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조치팀’ 또는 콜센터(1577-1255, 1544-9563)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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