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유행 시 마스크와 손세정제 수출금지 추진

최신정책 / 강수진 / 2020-02-10 18:41:50
기동민 의원, '검역법' 이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와 손세정제, 열감지카메라 등 필수품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고 수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접촉자와 의심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관리하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자에 대한 격리 종류와 방법, 증상여부 확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현재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시도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료계와 국민이 합심해서 신종 감염병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검역 시 정보화 기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검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검역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했다.


기 의원은 “시대적 현실에 맞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서 모든 분야에 산재한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통합 관리하는 메뉴얼을 만들어 시대에 맞게끔 검역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이라며 “이달 중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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