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속도로 내 사고 발생 시 터널 500m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시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하고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해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 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가 지난 11일 확정되어 17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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