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단감 등 농산물 농약 31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최신정책 / 이송규 기자 / 2019-10-17 09:23:50
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사과, 단감, 딸기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신설·개정됐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수확의 계절 가을철을 맞아 사과, 단감 등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농약 아세페이드 등 3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약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 삭제, 농약 플루디옥실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사과, 딸기, 쪽파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아세페이드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됐다.


단감, 사과, 배추 등 14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피리미포스메틸 등 농약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이 삭제됐다.


또한, 감귤, 단감, 배 등 38종 농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더 자세한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제도'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수확·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의 조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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