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가을철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최신정책 / 김혜윤 / 2019-10-16 18:40:29
수상레저 성수기(5월~9월) 제외, 10월·11월 레저사고 제일 많이 일어나

해양경찰청은 가을철을 맞아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미지=픽사베이)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9)를 제외한 기간 중 10월부터 11월까지의 레저사고 접수건수가 전체 321건 중 163(51%)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27일부터 1125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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