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구조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가는 처벌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 자살위험자의 구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토통신서비스사업자는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이 사업자는 구조기관 요청시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사업자들은 또 경찰, 소방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업무책임자도 사전에 지정해 둬야 한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하거나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만약, 사업자들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또 자살유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자살위험자 구조 체계 마련과 자살자의 유족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등 자살유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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