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도 어린이활동공간 해당돼 환경안전 기준 강화

최신정책 / 김혜연 기자 / 2019-06-27 10:26:00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키즈카페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 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어린이활동공간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5곳만 해당했다.


앞으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에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을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올해말까지 설치되는 키즈카페는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조사에서 키즈카페 1894곳 중 1430곳(75.5%)의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고, 514곳(27.1%)의 실내공기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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