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 김용현 “허위사실”

정치 / 이진수 기자 / 2025-01-12 23:44:58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청구서에는 대통령 경호처장 2년 3개월과 국방부 장관 3개월 재직에 따른 퇴직급여가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퇴직급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을 퇴직일자로 기재했다. 형벌 사항은 ‘없음’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표시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심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 지급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 의원이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라’는 발언과 ‘추미애 뺨 때리고 싶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로 이미 두 차례 고소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과 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하고,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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