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에게 협박한 사람 알고보니 서울 친구..."휴대폰 털어"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09-15 05:00:59
▲(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협박범이 지인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 하동 집 근처 산길에서 약 10분간 차량을 운전 연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만 16세였던 정동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 이상만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진첩을 불법적으로 열람했고 무면허 운전 영상을 확보해 2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공갈범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협박범은 정동원의 서울 지인으로 정동원 집을 오가며 친분을 쌓던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해당 지인이 휴대전화를 훔쳐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영상을 확보했고 무려 5억 원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동원이 새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라 유실 사실조차 몰랐으며 협박범은 합의와 선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협박 일당을 검거해 구속했으며,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했다. 다만 무면허 운전 사실은 인정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정동원은 지난해 3월에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으로 데뷔해 주목받은 정동원은 현재 트로트 가수 활동과 함께 JD1이라는 부캐릭터로도 무대에 서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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