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아파트 외벽 작업하던 50대 숨져… 온열질환 예방관리 강화 필요

오늘의 사건.사고 / 이상우 기자 / 2026-07-24 17:48:46
▲ 119 구급차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4일 오전 10시 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한 아파트 30층 높이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의식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옥상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달비계를 이용해 외벽 도색에 앞서 균열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 창원 지역에는 지난 21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이번 사고는 폭염 속에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고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체온 상승과 탈수로 열사병 등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했거나 기존 건강 이상이 고온 환경과 겹치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달비계를 이용한 외벽 작업은 차광시설 설치가 어렵고 복사열까지 더해져 작업자의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신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조정하거나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냉방 가능한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작업 중에는 온열질환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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