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반박... "뉴진스 캐스팅 최초 걸그룹 주장 모두 거짓"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11-09 06:00:40
▲(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과거 기자회견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하며 연습생 계약 영상 등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민희진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다'고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쏘스뮤직에서 선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멤버들의 연습생 계약 당시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영상에는 해린 모친이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장면과 다니엘 모친이 데뷔 확정 여부에 따라 쏘스뮤직 잔류 여부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담겼다. 쏘스뮤직은 이 영상들이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쏘스뮤직은 멤버별 캐스팅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혜인의 경우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부모님을 설득했고 하니 선발 오디션에 민 전 대표는 심사위원으로조차 참여한 적이 없다", "민지는 민 전 대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증거 자료에는 2021년 7월 민 전 대표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당시 하이브 CEO에게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고 단 뉴진스는 M 레이블의 첫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전달한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같은 해 8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며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발언도 제출됐다. 쏘스뮤직 측은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 자체가 없었는데 온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명예를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쏘스뮤직 측은 해당 발언이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시달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본인의 발언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 전 대표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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