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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구속 영장 청구 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불법 체포 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 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한 끝에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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