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식약처 '30% 감면'

식품·보건 / 손성창 기자 / 2022-06-30 10:41:44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 6월 16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해썹인증 수수료 감면 추진 내용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이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썹인증 수수료 감면 대상 소규모 업체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이다.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도 포함된다. 

▲ 해썹 인증 심사 수수료(사진=식약처)

현행 수수료의 경우 식품영업자는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는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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